의료보험 혜택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금 안내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보청기는 보험급여비가 지급되는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5년에 1번 편측 보청기 구매 비용(15세 이하의 아동청각장애인의 경우 양측)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