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보헙 급여 대상자 기준

편측 1대 지원
청각장애 2~6급 판정을 받은 복지카드 소지자는 편측(1대) 지원

양측 2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15세 이하의 유소아 복지카드 소지자는 양측(2대) 지원


청각장애 등급 기준  양측 지원 기준
 중증2급. 양측 난청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3급. 양측 난청이 각각 80dB인 사람
가.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dltkd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경증   4급-1호. 양측 난청이 각각 70dB인 사람
4급-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양측 난청이 각각 60dB인 사람
6급. 편측 난청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난청이 40dB 이상인 사람
 가.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dltkd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확대